부곡중앙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2010.03. 시행
2012.03.01. 제1차 개정
2013.12.01. 제2차 개정
2019.02.22. 제3차 개정
2020.03.12. 제4차 개정
2021.04.09. 제5차 개정
2021.12.09. 제6차 개정

2024.04.05. 제7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목적 】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부곡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2 【 명칭 및 설치 】
본 위원회는 부곡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라 칭하고 부곡중앙중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위원의 선출
제2조 【 위원의 정수 】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학부모 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1명, 계 10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해당연도 3월 1일 현재로 한다.
제3조 【 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삭제 2019.02.22.>

④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이 거짓 사실이 발견된 때

5) 제3조 1항,2항,4항의 규정에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8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4조 【 위원의 선출시기 】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전까지 선출한다.

③ 위원이 자리가 빈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 위원의 선출절차 및 방법 】
① 학부모위원

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단, 전체 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학급별 대표는 2명으로 한다. )

2) 학부모위원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 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 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단,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

3)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 여야 한다.

4) 입후보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5)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6)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7)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8)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 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9)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 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② 교원위원

1)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1인 1표 로 한다.

2)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교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교원3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단,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이 될 수 없다)

3)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5)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6)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 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7)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아니한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6조 【 위원의 임무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일체의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써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삭제<2024.4.5.>

➃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➄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➅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9조 【 심의 사항 등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4)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5)<삭제>

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교사)의 선정

8) 학부모․학생․교원․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단,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9)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도서 및 특별활동,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10)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11)<삭제>

12)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3)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5)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의 시정명령을 관할청에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 서류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 회의소집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년 1회(2월)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학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 안건의 제출․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 【 의사 등의 정족수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 회의 공개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 회의록 작성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5조의2 【 의견수렴 등 】

① 운영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 소위원회 】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장(4장, 5장)에 명시한다.

제17조 【 간사 】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8조 【 운영경비 등 】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충당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 【 교육청의 지원․지도 】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 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2조 【 심의결과의 통보 】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 【 회의운영 규칙 】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급식소위원회
제24조 【 목적 】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곡중앙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 【 구성 및 임기 】

① 급식소위원회 아래 표와 같이 구성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교급식에 관심있는 자, 학부모 및 교직원 중 학교급식에 관심 있는 자와 학생 대표 등으로 한다.

② 급식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급식소위원회 간사
영양사

위원장: 급식소위원회 학부모위원 중 추천(1명)

부위원장: 급식소위원회 위원 중 추천(1명)

위원: 교직원 및 학부모 중 추천(5명)

제26조 【 역할 】

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실무전문위원회의 역할

②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식현장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제27조 【 활동 】

① 식재료 업체선정, 급식운영형태 결정에 앞서 업체현장의 비교 평가

②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점검 등

③ 급식비 책정, 급식예산, 결산에 관하여 실무 검토

④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⑤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 활동으로 정한 사항

제 5 장 부곡중앙중학교 예·결산 소위원회 규정
제28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부곡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6조에 따라 부곡중앙중학교 예․결산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기능)
예․결산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 검토․자료수집․조사하여 심사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①「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의 예산(안), 결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②「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의 사전검토 사항

제3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2) 교직원

3) 학부모

4) 학생 대표

5) 외부 전문가 등

제3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회의 등)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제35조(심사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안건 심사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